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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규정 (B2B Consulting)

파루제히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자문 및 워크스페이스 구축이라는 기업 간 거래(B2B) 특수 용역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은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조 (온라인 무료 진단 신청의 취소)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무료 공간 진단 신청'은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상담 단계이므로, 고객사는 배정된 컨설턴트와의 미팅 전까지 제약 없이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유상 컨설팅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1. 회사와 정식 용역 계약(입지 분석, 공간 기획 등)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컨설턴트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데이터 수집, 현장 실사, 임대인과의 협상 등 실질적인 용역 업무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및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 불가능한 예외 사항)

컨설팅 용역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1차 입지 제안서(롱리스트/숏리스트) 또는 오피스 레이아웃 기획안 등의 지적재산물이 이미 고객사에게 납품된 경우
2. 고객사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인해 임대차 가계약금 또는 본계약금이 임대인 측에 송금된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 규정을 따름)
3. 양사 간 날인된 별도의 B2B 용역 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 또는 '마일스톤 별 정산' 조항이 명시된 경우

제4조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정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객사의 내부 사정(예산 감축, 이전 계획 취소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총 용역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 해지 시점까지 이미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및 진행된 산출물의 실비를 산정하여 추가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컨설팅 산출물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고객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 수령한 용역 대금을 환불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6조 (환불 처리 절차)

1. 모든 취소 및 계약 해지 요청은 공문 또는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한 서면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요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산 내역 및 환불 사유를 검토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 상호 합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고객사 지정 계좌로 환불 대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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